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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결정안 이의신청 포기서 제출 ... "새 사업 지역주민과 협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백지화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안을 전면 수용하면서다.

 

JDC는 1일 오전 JDC 엘리트빌 세미나실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투자자(버자야 그룹) 소송 및 분쟁 타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폐지하고 관련 소송결과에 따라 앞으로 사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JDC와 버자야 그룹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재판부의 강제조정결정안을 최종적으로 수용했다"면서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 5년간의 기나긴 소송과 모든 분쟁이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달 23일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제주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JDC와 버자야 그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제조정결정안을 받아들여 앞으로 각종 소송과 분쟁을 종결하는 것에 상호 합의했다. 양측은 강제조정결정안 이의제기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JDC는 손해배상액 1250억원 가량을 버자야 그룹 측에 지급해야 한다.

 

버자야 그룹은 사업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예래주거단지 사업에 대한 모든 권한을 JDC에 양도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에 대한 ISDS(Investor-State Dispute, 투자협정에 근거한 투자자와 국제투자분쟁)도 중단한다.

 

문 이사장은 "초고층 빌딩과 카지노 사업 등 예래단지 2단계 사업 부분은 현실에 맞지 않고 법원 판결과 주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존 사업을 폐기하고 도와 토지주 등과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JDC가 직접 투자할지,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할지는 토지 확보 상태를 보면서 결정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예래주거단지 사업이 폐기가 된 것이나는 질문에 문대림 이사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한편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리조트㈜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152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과 1093실 규모의 호텔, 메디컬센터, 박물관, 쇼핑센터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관광주거단지 조성사업이다.

 

2013년 착공이 이뤄져 147세대 콘도와 상가를 짓는 1단계 사업이 진행됐지만, 시행사의 자금난과 국토계획법상 유원지 정의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토지수용 무효 판결 등을 이유로 2015년 7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에 버자야 측은 2015년 11월 JDC를 상대로 3500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버자야 측은 2019년 우리나라 법무부에 ISD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책정 손해액만 4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와 별개로 강제수용된 토지를 돌려달라는 토지주들이 JD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강제수용을 포함해 JDC에 소송을 제기한 토지주는 약 200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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