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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따라 7월1일자로 효력 상실 ... "새로운 발전 방안 모색"

 

서귀포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가 유원지로서의 효력을 상실했다.

 

제주도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가 지난해 1월31일 대법원의 인·허가 당연무효 판결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서 7월1일자로 실효 고시가 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부지는 유원지로서의 효력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원토지주협의회는 기존계획에 따라 일부 개발이 됐던 시설물의 향후 처리방안 등 대안 마련 계획을 협의 및 모색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새로운 발전 방안이 세워지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리조트㈜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152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과 1093실 규모의 호텔, 메디컬센터, 박물관, 쇼핑센터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관광주거단지 조성사업이다.

 

 

2013년 착공이 이뤄져 147세대 콘도와 상가를 짓는 1단계 사업이 진행됐지만, 시행사의 자금난과 국토계획법상 유원지 정의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토지수용 무효 판결 등을 이유로 2015년 7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버자야 측은 2015년 11월 JDC를 상대로 3500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버자야 측은 2019년 우리나라 법무부에 ISD(Investor-State Dispute,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해결)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책정 손해액만 4조4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난 23일 버자야 측이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강제조정결정을 내리면서 JDC가 버자야에 1200억원을 지급하고 버자야는 ISD 중재의향서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소송전은 일달락됐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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