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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서근찬 판사 "얻은 이익 크지 않고 마스크 품질도 나쁘지 않은 점 고려"

 

일반용 마스크 1만장을 KF 보건용인 것처럼 속여 유통한 업자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유통업자 A(5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B(61)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경기도에서 유통업을 운영하던 A씨 등 2명은 지난 2월25일 제주항 제9부두에서 코로나19 예방 성능이 없는 마스크를 보건용인 것처럼 속여 제주지역 마트 운영자 3명에게 1만장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로부터 마스크를 산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제주시 소재 마트에서 가짜 성능시험서를 부착하고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으로 표기해 판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유통된 마스크는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예방 성능을 검증받지 않은 일반용 마스크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 2명은 재판과정에서 "가짜 성능시험서는 샘플용이었을 뿐 범행을 위한 목적으로 전송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서 부장판사는 "전국적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급등한 마스크 대란을 심화시키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매우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마스크 품질도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매우 나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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