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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손배소송 강제조정 결정 ... 버자야 ISD 중재의향서 철회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3500억원대 소송이 5년 만에 강제조정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23일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제주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JDC가 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에 약 1200억원을 지급하고, 사업자 측은 ISD(Investor-State Dispute,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해결) 중재의향서를 철회하도록 했다.

 

JDC 측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강제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문을 승인했다. 사업자 측도 결정문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앞으로 2주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조정 내용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조정이 최종 성립되면 버자야 측은 예래단지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할 가능성이 크다. JDC는 1200억원 가량의 막대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JDC는 1일 오전 10시30분 기자간담회를 열고 버자야 측과 합의한 내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리조트㈜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152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과 1093실 규모의 호텔, 메디컬센터, 박물관, 쇼핑센터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관광주거단지 조성사업이다.

 

2013년 착공이 이뤄져 147세대 콘도와 상가를 짓는 1단계 사업이 진행됐지만, 시행사의 자금난과 국토계획법상 유원지 정의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토지수용 무효 판결 등을 이유로 2015년 7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버자야 측은 2015년 11월 JDC를 상대로 3500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버자야 측은 2019년 우리나라 법무부에 ISD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책정 손해액만 4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와 별개로 강제수용된 토지를 돌려달라는 토지주들이 JD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가 잇따르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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