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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미제사건전담팀 "공소시효 지나 제보 사실관계 파악 우선"

 

경찰이 공소시효가 지난 제주도내 영구 미제사건 중 하나인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사건 21년 만에 교사범을 주장하는 조직폭력배가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하면서다.

 

제주지방경찰청 미제사건전담팀은 지난 27일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가 집중 조명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에 대해 재수사 방침을 정하고 관련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승용 변호사(당시 45세)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 48분 제주시 삼도2동 북초등학교 옆 체신아파트 앞 주차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지검, 부산지검 검사를 지낸 이 변호사는 당시 꽤나 이름을 날리던 변호사였다. 1992년 제주로 귀향, 신구범 전 지사의 자문변호사까지 맡기도 했다.

 

이 변호사의 시신은 처참했다. 가슴과 배, 왼쪽 팔꿈치에 흉기로 찔린 듯한 외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당시 이 변호사를 부검한 부검의는 이 변호사가 누군가로부터 살해당한 뒤 차량으로 옮겨진 것으로 봤다. 사건현장은 아수라장이었고, 용의자는 단서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

 

인적이 드문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었고 목격자도 없었다. 더욱이 살해도구나 뚜렷한 증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폐쇄회로(CC)TV도 대중화되지 않아 사건 현장에 없었다. 도무지 용의자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사건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2014년 11월 4일 자정을 기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하지만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난해 11월 이 변호사의 살인 교사범이라고 주장하는 유탁파 전 조직원이 등장했다. 그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 연락해 21년 전 이야기를 꺼냈다.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김씨는 당시 제주지역 폭력조직 ‘유탁파’ 두목인 백모씨의 지시로 범행을 계획했으며 같은 조직원 중 ‘갈매기’라 불리는 손모씨가 이 변호사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두목인 백씨는 이 변호사의 다리를 찔러 겁을 주라고 지시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갈매기’가 이 변호사를 살해하게 됐다는 말이다.

 

유탁파 두목인 백씨가 범행을 지시한 동기를 취재하던 중 1998년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도지사선거 후보로 맞붙었던 우근민, 신구범 후보에 대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당시 우근민 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제주시 애월읍 청년 손모씨의 양심선언을 돕고 있었다. 기자회견까지 한 청년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돌연 자취를 감췄다. 이에 유탁파가 당시 도지사 선거 등 지역정계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신구범 전 지사는 방송에서 “이 변호사가 양심선언 사건을 추적하지 않았더라면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근민 전 지사는 22년 전 부정선거 관련 양심선언을 한 청년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유탁파의 캠프 지원설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1998년 6월4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우근민(새정치국민회) 후보는 52.76% 득표율로 민선 도지사에 올랐다. 신구범(무소속) 후보는 30.78%, 현임종(한나라당) 후보는 16.45%였다.

 

재수사는 김씨의 진술에서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중점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 진범을 잡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기도 하고 김씨의 진술에서 두목의 수감시기 등 사실과 일부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김씨가 두목의 지시를 받았다던 1999년 10월 두목 백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다. 살인을 했다던 손씨는 1998년 8월20일 연동에서 강도사건으로 입건돼 있었다.

 

실체를 밝혀줄 손씨는 2014년 사망했다. 두목 백씨도 이미 고인이 돼 김씨 주장의 신빙성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우선 김씨를 직접 만나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씨가 현재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은 "과거 수사자료를 열람하는 등 관련 자료를 수합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제보자의 신빙성을 우선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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