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김태엽 서귀포시장 인사청문회, 의혹제기 난맥상 ... "사퇴할 생각 없나?"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각종 의혹들이 쏟아졌다. 편법증여는 물론 김 예정자가 공직자로 있을 당시 구입한 농지 관련 논란에 서귀포 부시장 시절 관사사용 논란, 탈세논란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김 예정자는 29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서귀포시장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각종 의혹들과 관련해 도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먼저 김 예정자가 제주시 노형동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지적했다.

 

김 예정자는 2014년에 3억800만원을 들여 제주시 노형동 토지를 매입했다. 이후 이 토지에 아들과 지분을 절반씩 나눠 6억원을 들여 건물을 올렸다.

 

이 의원은 “이 건물과 관련해 공사계약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일반 상식선에서 계약서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지만 계약서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이 건물과 관련 “지분이 아들과 절반씩 갖고 있다”며 “그런데 자금출처를 보면 예정자가 3억5000만원이고 아들이 2억50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금출처에서 1억의 차이가 나는데 절반씩 공동지분이면 결국 5000만원을 아들에게 넘겨준 꼴”이라며 “5000만원 이상 넘겨주는 경우는 증여가 된다. 증여 납세는 했는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증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5000만원 이상 넘겨줄 경우 증여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라며 “그것을 증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게 말이 되는가”라고 따졌다.

 

이 의원은 또 “건물이 올라간 토지의 아들 사용분은 공짜인가”라며 “사용료를 따로 받지 않았다면 그것도 증여가 된다. 이게 편법증여다”라고 질타했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김 예정자가 공직자 시절 구입한 농지들에 대해 김 예정자에게 “농지가 맞는가”라고 물었다.

 

김 예정자가 “농지가 맞다”고 답하자 “농업인들에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은 농지가 아니라고 답한다”고 지적했다.

 

또 농지 처분 의무부과에 대해 설명하며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사야하고 농지의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는 땅을 강제로 팔게 돼 있다. 이것을 주관하는 곳이 행정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예정자는 1차 산업이 서귀포의 생명산업이라고 했는데, 농지 관련은 1차 산업에서 빠져 있는 것인가”라며 “농지를 재태크 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김 예정자가 종합소득세를 5년 동안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다가오자 부랴부랴 납부했다고 지적하며 “인사청문회 덕분에 세금을 내서 탈세 관련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인사청문회에 감사해야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예정자가 서귀포 부시장으로 있던 시기 사용한 관사도 도마에 올랐다.

 

김 예정자가 사용한 관사는 2급 관사로 당초 서귀포 시장을 위한 관사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공유재산 관리가 부실한 것 같다”며 “하위직 공무원들은 관사 사용시 사용료를 내지만 고위직은 관사사용료를 내지 않는다. 결국 도민 혈세로 관사사용료를 내는 것인데 꼭 관사를 사용했어야 했는가”라고 따졌다.

 

강 의원은 이외에도 “서귀포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시는데 집도 제주시에 있고 건물도 제주시에 있고 각종 부동산도 제주시에 있다”며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관사와 관련해서는 이승아 의원도 문제제기를 했다. 이 의원은 “관사는 조례에 따라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며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주택자가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예정자를 향해 “무주택자인가”라고 물었다.

 

김 예정자가 “아니다”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그래서 납득이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며 “관사사용대상 변경승인 요청을 하면 되는데 이도 하지 않았다. 2015년 허법률 서귀포 부시장은 변경승인 요청을 해서 사용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예정자는 이외에도 비서실장으로 있던 시기 배우자의 승진 및 자녀의 람정취업, 형제의 공기관 취업 등이 겹쳤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렇듯 각종 의혹이 쏟아지자 청문회장에서는 “사퇴할 의사가 없는가”라는 질의가 나오는가 하는 한편 “원희룡 지사의 약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