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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박준석 판사 "우울감.교육열로 범행 ... 피해자도 처벌 원치 않아"

 

숙제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11살 딸의 입에 노트를 욱여넣는 등 학대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2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39·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고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4시30분경 제주시 한 주택에서 자신의 딸 A(11)양의 입 속에 노트를 욱여넣고 신체 일부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고씨는 자신의 딸이 숙제를 잘하지 못하고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고씨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가 자택을 방문해 A양과 대화를 시도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법원에서 A양과 접근금지 임시조치명령을 받은 고씨는 지난 4월 딸에게 전화를 수차례 시도하는 등 명령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혼자 아동을 양육하던 중 우울감과 지나친 교육열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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