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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들 "변명 같지 않은 변명 ... 고위공직자 임명의 안 좋은 사례"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29일 열린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 자리에서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김 예정자의 최근 음주운전 전력을 지적했다.

 

이승아 의원은 “무난하게 공직생활을 이어왔고 명예퇴직 후 무늬만 공모인 절차를 거쳐 이 자리까지 왔다”며 “하지만 음주운전이 김 예정자의 다음 행보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 서귀포시장에 응모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납득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어 “고위공직자 검증기준 7가지가 있다”며 병역기피와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해 중대성과 고의성이 있으면 임명을 배제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행정시장이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김 예정자를 향해 “이 7대 인사검증 기준에 준해 자체 평가를 내려보면 적격인가 부적격인가”라고 물었다.

 

김 예정자는 “부적격사유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시장의 자리는 공무원의 행정수장”이라며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처리 등을 해야하는데 결격사유로 인해 리더십발휘가 되겠는가”라고 따졌다. 또 “이번 사례로 인해 제2의, 제3의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해 안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은 원 지사 한 사람에게만 인정을 받고 시민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커다란 우려심이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사퇴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김 예정자는 “서귀포시민에게 봉사하면서 과오를 풀고 싶다”고 답했고, 이 의원은 “변명같지 않은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김 예정자의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해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는 의문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보통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가 되면 빨라야 3개월, 늦으면 4~5개월의 처리기간이 걸린다”며 “하지만 예정자는 43일만에 초고속으로 약식명령까지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또 예정자가 음주운전으로 도로 옆 연석과 가로등 등을 들이받은 것과 관련해 “변상금 처분을 받았는데, 행정에서는 최근 3년간 변상금 처분을 한 것은 김 예정자가 처음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처리 등을 통해 손괴자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지만 김 예정자의 경우만 변상금 처분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이라는 말이 있다”며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800만원 벌금을 낸 사람이 서귀포시장이 된다면 공직자들은 ‘이게 뭐지?’하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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