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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숙소침입시 피해자 불안감 느꼈을 것 ...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해 왼쪽 눈 시력까지 잃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공동주거 침입 혐의로 같이 기소된 주모(50)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8일 오후 12시30분경 제주시 한림읍 모 식당 앞을 지나가다 일행인 주씨가 평소 알고 지낸 외국인근로자 A(32)씨를 발견하자 함께 모텔까지 쫒아가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가 객실 문을 몸으로 막고 있었으나 밀고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김씨에게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맞아 왼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됐다.

 

주씨는 A씨와 함께 일을 하기 위해 숙소까지 마련해줬지만 A씨가 아무런 말도 없이 일을 그만두자 그 경위를 묻기 위해 숙소에 침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숙소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인 피해자는 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 왼쪽 눈의 시력이 상실되는 중대한 상해를 입게 됐지만 현재까지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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