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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장찬수 부장판사, '카니발 폭행사건' 피고인 법정구속하며 이례적 충고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카니발 폭행사건' 가해자는 판사로부터 "앞으로 인생을 생각 많이 하며 살아야 한다"는 훈계를 들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상은 중하지 않지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피해자 가족이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커 보이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 시도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충고의 말도 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 사람은 바른 길로 가야 한다"며 "옆길로 가면 위험하다. 재판부가 양형을 앞두고 고민을 많이 했다"고 훈계했다.

 

피해자가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자녀 앞에서 느꼈을 수치심과 모욕감을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헤아렸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사정을 종합해보면 매우 급한 성격의 소유자로 보인다. 화를 내면 결국 나한테 그 화가 돌아오게 돼 있다"며 "앞으로 인생을 생각 많이 하며 살아야 한다"고 A씨에게 당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법정 구속의 심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많이 배려해줘서 이제까지 합의에 노력해왔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피해자 측과 지속해서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10시40분경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차량을 몰다가 난폭하게 운전한다고 항의한 상대방 승용차량 운전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의 차량 뒷자석에는 자녀들이 함께 탑승해 있었다.

 

사건이 알려지자 폭행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모두 21만여명의 사람들이 동의하며 사안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김병구 제주경찰청장은 청원 답변을 통해 "난폭운전과 운전자 폭행으로 인해 마땅히 즐거워야 할 한 가족의 여행이 파괴됐다"며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의 뜻을 헤아려 수사가 끝날 때까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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