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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일부 개정 ... 소각시설 처리지역 보다 명확히 해

 

제주도내 3곳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지역 조정 등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가 개정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가동을 개시한 제주시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의 폐기물처리지역을 명확히하고 효율적인 소각시설 운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도 추진한다.

 

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내 3곳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의 소각대상 처리지역을 변경 및 정비했다.

 

먼저 압축포장폐기물・폐목재 처리를 위해 3년 연장운영중인 봉개동 북부환경관리센터의 처리지역은 제주 동부지역에서 제주시지역으로 변경됐다.

 

또 색달동 남부환경관리센터의 처리지역은 제주 서부지역에서 서귀포시지역으로 변경됐다. 이외에 신규 운영중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제주 전 지역을 처리지역으로 정했다.

 

이외 운영상 불필요한 폐기물 반입차량의 폐기물처리업 반입등록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 절차가 삭제됐다.

 

또 소각시설 반입 제한 폐기물을 불연성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도 했다.

 

이외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이뤄지는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 조례, 광역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에 맞춰 반입금지 폐기물 종류 등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 52시간 근무 및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주간작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차량 반입시간을 오전 5시에서 동절기 오전 8시, 하절기 오전 7시로 변경했다. 폐기물처리업 차량은 오전 5시에서 오전 9시로 변경했다.

 

도는 오는 15일까지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도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시된 도민과 주민지원협의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7월 중 도의회 심사 받을 예정이다.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도내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촉진하겠다”며 “자연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에너지 회수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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