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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원회 만장일치 무혐의 판단 ... "이송 후 환자 숨졌으나 사고 무관"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다 교통사고를 낸 119구급대원이 형사처벌을 면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된 소방공무원 A(35)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사고 충격으로 환자의 보호자를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죄의 경중을 따져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가운데 하나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12일 오전 6시28분께 제주시 오라동 애조로 오라교차로 인근도로에서 연동 방면으로 향하던 아라119센터 구급차와 올란도 차량이 충돌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고로 119구급차가 옆으로 넘어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환자와 보호자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환자 B씨는 이송 이틀만에 병원에서 숨졌다.

 

당시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해 승용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결론,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이 사안을 검찰시민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위원회는 최근 만장일치로 무혐의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무혐의 의견은 응급환자였던 B씨의 사망이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부검의 소견을 근거로 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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