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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종합대책' 수립, 폭염특보 기준 개선 ... 재난도우미 지정 운영 등도

 

올 여름 폭염일수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도가 여름철 폭염대비에 나섰다.

 

제주도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0년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제주지역의 폭염일수를 보면 2015년 3.5일, 2016년 8일, 2017년 14일, 2018년 9일 2019년 3일 등으로 나타났다.

 

또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상되는 폭염일수는 전국기준 10.1일이다.

 

도는 이에 따라 먼저 폭염특보 기준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일최고기온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 주의보를 발효하고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경보를 발효했었다.

 

하지만 이를 개선, 일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주의보를 발효한다. 35도 이상이 2일 이상일 경우는 경보다.

 

도는 이에 맞춰 폭염대응 전담 TF팀 운영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포함한 단계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또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 도민 및 관광객들의 피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독거노인과 거동불편자 등 폭염취약계층 8429명의 보호를 위해 재난도우미 4537명을 지정, 운영한다.

 

재난도우미는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안부를 물으며 건강을 확인한다. 또 폭염 특보 발효 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노인시설과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 실내에 지정된 무더위쉼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임시휴관을 권고한다. 필요시 개방된 실외장소 (정자 및 나무그늘, 공원) 등으로 대체 운영할 계획이다.

 

관내 생활밀착형 폭염 저감시설 설치도 확대한다. 그늘막 39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버스승차대 개선을 위해 공기차단막 35개를 추가한다. 제주시청과 삼다공원, 칠성로 거리, 누웨모루 거리 등에는  물안개분사장치를 설치, 도민의 폭염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폭염 등에 대비한 농업재해보험 가입, 고수온 대응 강화, 축사 시설개선 등 농어업 및 축산업 피해예방을 추진한다. 옥외 건설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폭염 도민행동요령 홍보,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등도 해 폭염피해를 최소화한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올 여름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예년과는 다른 상황임을 고려해 폭염대책을 수립했다”며 “앞으로 본격적인 무더위에 대비해 도민과 관광객의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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