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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서근찬 판사 "죄질 나쁘나 범행 인정.반성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서씨는 지난해 12월15일 오후 9시경 자신의 주거지인 제주시 구좌읍 모 빌라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칼을 들고 올라가서 죽여버리겠다"고 112에 전화했다. 

 

서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다 귀가를 종용받자 욕설을 하며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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