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혐의로 기소된 고모(64)씨에 대해 징역 12년형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2시 13분경 제주시 한 2층 주택에 침입, 자고 있던 피해자 A(19·여)양을 부엌에 있던 흉기로 위협하며 재물을 갈취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흉기로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도망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피해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확인을 통해 범행시각 전후 사건현장 100m 떨어진 위치에서 비슷한 인상착의를 하고 있던 고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것과 유사한 인상착의를 가진 다른 사람이 CCTV에 촬영된 사실이 없는 점, 범행에 이용한 흉기에서 발견된 Y-STR 유전자형 20개 중 16개가 고씨의 Y-STR 유전자형과 동일한 점, 고씨의 이전 범행.수법과 유사한 점 등을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인을 명확하게 목격하지 못한 채 옷차림만을 기억해 진술했는데, 피고인의 키.나이대와 진술한 범인의 키.나이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에 아무런 지문이 검출되지 않았고, STR 유전자 감정결과 아무런 유전자형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출된 Y-STR 유전자 좌위 또한 동일 부계의 남성인지 여부만 확인이 가능해 STR 유전자 분석법과는 달리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피고인 고씨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고씨는 Y-STR 유전자 좌위가 17개가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 또한 현장에서 철수한 지 6~7시간이 지난 뒤 임의제출받았다"면서 "사건발생 직후 10명 이상의 경찰이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채 현장을 방문해 흉기 칼날에서 검출된 Y-STR유전자형이 실제 범인에게서 나온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고, 흉기도 증거가치가 오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