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안에서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제주대 교수 김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 교수는 2017년 11월20일 제주시내 모 임시주차장에서 자신의 차에 타고 있던 여학생 A씨의 손을 잡고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교수는 A씨가 같은 과 남학생과 다툰 문제로 면담을 하고 저녁식사까지 함께 한 뒤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 그날 오후 7시30분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제주시 제1산록도로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드라이브를 하다 정차를 한 뒤 A씨의 손을 잡았다가 “한 번 안아보자”며 A씨를 껴안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 교수는 “A씨를 차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A씨의 손을 만지거나 껴안은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교수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며 차 안에서 성관계를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언사도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서 일부 시간 차이가 발생하지만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