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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배척 수준 아냐 ... 원심 무겁지 않아"

 

차량 안에서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제주대 교수 김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 교수는 2017년 11월20일 제주시내 모 임시주차장에서 자신의 차에 타고 있던 여학생 A씨의 손을 잡고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교수는 A씨가 같은 과 남학생과 다툰 문제로 면담을 하고 저녁식사까지 함께 한 뒤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 그날 오후 7시30분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제주시 제1산록도로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드라이브를 하다 정차를 한 뒤 A씨의 손을 잡았다가 “한 번 안아보자”며 A씨를 껴안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 교수는 “A씨를 차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A씨의 손을 만지거나 껴안은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교수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며 차 안에서 성관계를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언사도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서 일부 시간 차이가 발생하지만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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