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전년도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4.48% 올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기준 증가율 10.7%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제주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최고 수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보여왔다.
2015년에는 12.45%의 상승률을 보이며 4.63%의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16년에는 이보다 더욱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무려 전년대비 27.77% 상승률을 보이며 5.08%를 기록한 전국 평균의 5배를 웃도는 상승세를 보였다.
2017년에도 상승률이 다소 줄긴 했지만 19%를 기록했다. 2018년 17.51% 등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상승률이 큰 폭으로 꺾이기 시작해 올해는 전국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
제주도는 이런 상승폭 둔화가 부동산경기 침체와 인구유입 정체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제주시가 4%, 서귀포시가 5.03%다. 서귀포가 제주시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은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제주도내 최고지가는 제주시 연동 262-1번지로 ㎡당 680만원으로 나왔다. 최저지가는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산13번지로 ㎡당 524원이다.
연도별 지가변동률은 매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및 산정해 5월29일 행정시장이 결정 및 공시한다.
이번 결정・공시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9868필지를 기준으로 행정시별 지가를 산정한 후 도민의견 수렴 절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의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올해 공시대상은 모두 55만5419필지로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분할 발생 등으로 지난해보다 5117필지 늘었다.
한편, 도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각 행정시 종합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행정시 홈페이지(부동산/주택→ 부동산정보통합열람 접속)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결과는 접수 후 결정지가 적정여부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소유자 및 신청자에게 통지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