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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및 관리금, 홍보비 등 지원 ... 6월5일까지 신청접수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점포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의 재개장을 위해 점포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점포다. 제조업 및 건설업・운수업의 경우는 10인 미만 사업자가 대상이다.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자 중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소요된 공과금과 관리비, 재료비, 홍보 및 마케팅비 등에 대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6월5일까지 2주간이다.

 

구비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통장사본(입금계좌) 등이다. 제주도 소상공인기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향후 신청서를 심사, 결과를 신청점포에 개별적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이후 점포에서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사업으로 도내 100여개 업소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확인절차, 구비 서류 등을 최대한 간소화했다. 지원 대상 점포에 해당 사항을 개별 안내해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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