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법 이장욱 판사 "죄질 가볍지 않으나 잘못 인정하고 있어"

 

응급실 의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22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10일 오전 1시50분경 제주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 A(43)씨가 "특별한 이상이 없으니 귀가하라"고 말하자 격분, 멱살을 잡고 "죽여버리겠다"는 말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