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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주도 감사 결과 ...예산편성 전 자체 투자심사 없이 변경협약 체결

 

원희룡 제주지사의 특혜 논란이 제기된 서귀포시 중문중 제2체육관(다목적강당) 건립과 관련해 감사원이 재정투자심사도 없이 '부적정' 행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민선 6-7기 원희룡 제주도정 기관운영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귀포시는 2016년 10월 색달쓰레기매립장 용량 증설을 위해 중문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예산 50억원 등 주민지원사업을 포함해 마을과 매립장 운영에 관한 변경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가 중문마을과 체결한 변경협약을 근거로 중문중 다목적강당 신축사업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하자 2017년 3월21일 중문중에 50억원을 교부했다.

 

폐기물시설촉진법과 제주도 폐기물 주변지역 조례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 폐기물 처리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매립장 경계 2㎞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대표를 포함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주민지원사업 등에 대해 협의하도록 돼 있다.

 

또 지방재정투자 심사규칙에 따르면 40억원 이상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해 시행하는 신규 재정투자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자체 투자심사를 하도록 돼 있다.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재정투자사업에 지출한 경우 행안부 장관은 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일부 반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서귀포시로부터 요청받아 40억원 이상의 주민지원사업을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편성 전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증받고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았다. 또 매립장 경계와 직선거리로 4km 떨어진 마을만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 등에 대해 협의를 추진해 중문중 다목적강당 신축예산 50억원을 포함한 변경협약을 체결했다.

 

그 과정에서 재정투자 심사도 없었고 중문중에는 이미 체육관이 있어 원 지사 모교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도의회에서 제기돼 왔었다.

 

이에 감사원은 앞으로 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 과정에서 투자심사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 요구와 폐기물처리 주변지역 지원 법률과 조례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의 예산을 집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재정투자사업의 예산을 편성.집행한 제주도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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