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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첫 확인 ... 100여마리로 불어나 생태계 교란 가중

 

흑염소에 의한 생태계 훼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추자면 청도에서 염소 포획 작전이 펼쳐진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오는 22일 특정도서인 제주시 추자면 청도에서 지역주민 및 사단법인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지부 회원 등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불법 방목가축 포획 활동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포획은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지부 회원 및 지역주민 등 30여 명이 함께 염소를 몰이 후 총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포획된 개체는 면사무소에 인계된다. 담당 공무원 입회 하에 마을이장 등이 포획 염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마을공동체와 협의해 포획 염소를 처리한다.

 

청도는 역빈, 파식대, 노치, 해식동 등이 발달됐고,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해 환경부에서 2004년 특정도서로 지정, 관리 중이다.

 

특정도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특정도서의 지정 등에 따라 해안 등 우수한 자연경관을 갖고 있고 무인도 중에서 희귀 동·식물의 서식, 자연림 분포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경우에 지정된다.

 

청도의 경우 특정도서 지정 당시에는 염소가 서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1년 순찰 과정에서 야생화된 흑염소가 확인됐다.

 

당시 흑염소의 개채수는 50여마리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이 염소들이 청도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2012년 엽사를 동원해 포획작전을 벌인바 있다.

 

이번 포획작전은 그 이후 8년만이다.

 

현재 청도에는 약 100여마리의 염소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병언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은 “남도의 섬들이 모두 아름답지만 특정도서는 해안의 자연경관이나 식생을 보호할 가치 등이 매우 커 국가에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며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정화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정도서에 가축을 방목할 경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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