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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승인처분 취소할만큼 직접적 증거 없어 ... 직권취소 요건 충족 못해"

 

2017년 불거진 제주시 화북동 레미콘 공장 건설사업과 관련해 제주시가 또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1일 A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설립 철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업체측 손을 들어줬다.

 

화북동 레미콘 공장 건설사업은 제주시 화북1동 일대 468.47㎡규모로 추진 중이다.

 

A사는 2016년 11월17일 제주시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에 따라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제주시는 같은해 12월6일 이를 승인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에 따라 공장설립도 승인됐다.

 

하지만 이후 제주시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교통 및 환경관련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시는 민원 조정위원회를 열고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논의 끝에 공장 인근 아파트와 학교, 성당 등의 피해와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며 승인처분을 철회했다.

 

A사는 이에 제주시를 상대로 창업사업계획 승인 철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9일 A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지역은 원래 학생들의 통행 자체가 적합하지 않고 교통과 환경에 대한 피해가 구체적이고 충분하게 입증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업체측 전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제주시는 같은달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다만 창업사업 계획승인 철회로 의제된 것으로 판단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승인처분 및 수리처분을 쥐소해야 할만큼 구체적이고 객관적이며 직접적 증거가 없다"면서 "결과적으로 행정행위에 대한 직권취소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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