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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야당의 비협조가 원인" ... 정부 부처 배.보상비 난색도 발목 잡아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년 5개월 동안 국회를 떠돌기만 하다 자동폐기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제21대 국회에서 개정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오후 4시가 넘어 열린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자동폐기됐다.

 

이 개정안은 오 의원이 2017년 12월19일 발의했다.

 

4.3특별법은 1999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후 한달여만인 2000년 1월 김대중 대통령의 4.3특별법 제정 서명식과 함께 공표됐다.

 

이후 20년간 4.3특별법은 4.3의 명예회복과 진상조사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4.3유족의 염원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다는 지적이 따라붙었다.

 

특히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유족 및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4.3 당시 군사재판을 통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만 했던 4.3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 문제도 지적됐다.

 

오 의원은 4.3유족들과의 논의 과정을 거쳐 지적사항들에 대해 보완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발의했다.

 

하지만 발의 후 2년 5개월이 지나는 동안 단 3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받았을 뿐 제대로 된 심사 한 번 받아보지 못했다.

 

오 의원은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야당의 비협조’를 주원인으로 지목했다. 오 의원은 “2017년 대표발의 후 소관상임위에 이번 개정안이 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단 2번 밖에 상정되지 못해 제대로 된 심사 조차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이뤄진 심사에서 개정안의 발목은 잡은 것은 1조8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배・보상비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가장 컸다.

 

지난 12일 있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 5건 병합 심사 중 특히 기재부에서 보상액 재원 규모에 대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오는 21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오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는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배・보상뿐만 아니라 ▲추가진상조사 ▲불법군사재판에 대한 무효화 ▲호적정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아 제21대 개정안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21대에는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이번 총선 제주지역구 당선인 모두 4.3특별법 개정안의 처리를 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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