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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결위, 사용처 학원 제외 질타 ... 도교육청 "학원비 사용 지원"

 

제주지역 모든 초·중·고 학생에게 30만원씩 지급될 예정인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이 학원비로도 쓸 수 있게 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제38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예결위 심사에서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사용처에서 학원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문경운 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교육지원금 사용범위를 보니 지역 내에 있는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학원이 빠져 있다”며 “사용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영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갑)은 “체육과 음악 등 예체능 특기생들이 공교육에서 부족한 실기 학습을 학원에서 보충하고 있다”며 “교육청에서 관리감독하고 투명하게 세금을 내는 학원에 대해 이제는 교육 파트너라고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또 김장영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교육지원금이 학원비로 쓰이면 선순환해 결국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교육지원금 사용처에서 학원을 제외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답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박주용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학원도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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