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법의학자 이정빈 교수 "질식사 얼굴 울혈 없어 .. 눌렀다가 다시 놓은 고의성"

 

고유정(38.여)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에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왔다. 법의학자의 소견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속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앞선 1차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인 이정빈(74) 가천대 석좌교수가 참석했다. 이 교수는 숨진 홍모(당시 5세)군의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다.

 

증인으로 법정에 선 이 교수는 피해자가 타살된 것을 전제로 했다. 다만 사망원인은 2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피해자에게 흉부압박이 가해졌고, 이로 인해 입과 코가 막히는 비구폐색이 동시에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근거로 이 교수는 피해자 가슴 부위에 생긴 점상출혈을 들었다.

 

이 교수는 "가슴 압착으로 질식사한 일반적인 시신에는 얼굴에서 울혈(장기나 조직에 혈액이 고여 검붉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홍군의 얼굴에는 울혈이 없다"면서 "숨을 쉬지 못한 피해자의 몸이 늘어진 상태에서 압박상태를 해제하면 울혈이 없을 수 있다. 눌렀다가 (살아있을 때)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고의성 있는 살인이 일어났을 수 있다는 의미다.

 

증인심문이 이뤄지는 동안 이 교수는 "애가 무슨 병이 있었습니까"라고 검찰에 반문하기도 했다. 인위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숨질 가능성이 없다는 표현이었다.

 

검찰 측 심문이 끝나고 이어진 반대 심문에서 고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눌렀을 가능성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일어나기 어렵다고 답변하겠다"며 "되지 않는 상황을 물어보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당시 37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해 3월2일 오전 4시에서 6시 사이 침대에서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 홍군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홍군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도록 머리를 돌린 후 뒷통수 부위를 10분 이상 강하게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아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