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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당초 학교밖 청소년 제외 ... 제주도의회 교육위, 예산 7억 증액

 

제주도교육청의 교육희망지원금 지급 대상에 학교밖 청소년들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계수조정 결과 모두 25억1500만원이 삭감돼 제주교육희망지원금과 학교무선인프라 구축, 코로나19 대응지원, 통학버스운영지원 등에 전액 증액됐다.

 

삭감 내용을 보면 급식시설현대화에서 7억8093만원이 삭감됐다. 이외에 학교급식비 지원에서 5억860만원 등 학기중급식비 지원 사업 분야에서 10억499만원이 삭감됐다.  

 

학생배치책걸상 및 사물함 등의 물품구입비 2940만원, 교실증개축 6억8800만원, 시설물보수 및 관리비 1167만원 등도 감액됐다.

 

삭감된 금액은 모두 교육희망지원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증액됐다.

 

논란이 됐던 교육희망지원금에는 모두 7억원이 증액됐다. 이 증액은 당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던 학교밖 청소년을 지급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이뤄졌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1일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도내 만 7세 이상 초・중・고 학생 1인에게 30만원씩 지원하는 교육희망지원금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당시 도교육청이 밝힌 대상은 7만6000명이었다.

 

하지만 여기에 학교밖 청소년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알려지면서 반발이 나오기 시작했다.

 

제주대안교육협의회는 이와 관련, 지난 18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밖 청소년들도 제주도교육청의 지원대상”이라며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이 차별없이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고 꼬집었다.

 

또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인용,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도교육청의 책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같은날 이뤄진 제주도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지적들이 나왔다. 그 결과 계수조정 과정에서 학교밖 청소년들도 지원이 반영됐다.

 

이외에 학교무선인프라구축 사업에서 고3 교사 노트북 지원에 5억원, 고3 스튜디오형 교실장비 지원에 10억원 등 모두 15억원이 증액됐다. 또 코로나19 대응지원 차원에서 학교보건관리에 1억5000만원이 증액됐다.

 

여기에 더해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분야에 1500만원이, 통학버스운영 지원에 1억5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교육위는 또 부대의견으로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사용제한 항목에서 학원을 삭제할 것을 제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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