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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접수 금액 47억원 ... 온라인.전화 접수 포함, 제주서 20만5천가구 신청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현장접수가 시작된 첫 날, 제주에서 7000여가구가 신청했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결과 제주에서 모두 6997가구가 신청했다. 금액으론 47억원이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우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제주는 선불카드로만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것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주에는 지자체 발행 지역사랑상품권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접수 첫날 이를 알지 못한 도민들이 상품권 지급 문의가 잇따랐다.

 

현장신청의 경우 지난 3월29일 기준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세대주와 세대원, 대리인 등이다.

 

세대주가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세대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자의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본인 신분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현장접수를 포함, 18일 기준 제주에서 정부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가구수는 모두 20만5659가구로 확인됐다. 금액으론 1306억600만원이다.

 

제주도내 전체 대상 가구는 29만2313가구에 1841억4100만원이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25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단독 가구에 대하여 ‘찾아가는 신청’도 진행한다.

 

찾아가는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해당가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받고 처리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더해 신용카드 9개사에서는 지난 15일부터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제주도는 지난달 지급을 시작한 제주형 재난긴급지원금에 이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민생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원활한 신청, 접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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