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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이장욱 판사 "죄질 불량하나 초범 및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 현장에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2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9일 오후 2시55분께 제주시 연동 농어업인회관에서 예정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에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B씨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4·3으로 부족해? 강정으로 모자라?' 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제2공항 추진 반대시위를 하던 중 보고회 준비를 하고 있던 담당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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