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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제주 자체, 5월에는 정부 ... 급여유지자와 중위소득 100% 초과 등 제외

 

제주도가 500억원 규모의 재난 및 재해기금으로 4월 중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합동 브리핑에서 가진 모두 발언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원 지사는 “긴급생활지원금과 관련해 제주도의 그 동안 검토 결과를 간략히 말하겠다”며 “큰 틀에서 지급 대상은 코로나 사태 이후 소득이 급격히 감소해서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생계에 위협을 겪고 있는 도민”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밝혔다.

 

첫 번재는 급여 또는 건물임대료 등 소득이 유지되는 이들이다. 원 지사는 “대표적으로 공무원들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공공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로는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가구다.

 

원 지사는 다만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가구 중에서도 소득이 급감해 생계가 위협을 받는 경우들이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은 당사자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도는 이에 따라 지급 대상 가구수와 총 지급액 등을 추산해서 500억원 규모의 재난 및 재해 기금으로 지급이 가능한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집행을 기다리지 않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긴급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에야 지급될 전망”이라며 “절박한 상황에 처한 도민들을 위해 제주도는 지급을 서두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적인 준비절차가 최장 2주일 정도로 예상된다”며 “가급적 구체적인 대상과 금액에 대한 산정만 된다면 4월 중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겠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또 이번 지원이 “일회성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4월에 제주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5월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도가 20% 매칭을 해서 지급을 할 것이다. 위기가 계속될 경우 추가적으로 더 지급할 수 있는 재원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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