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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원심 징역 15년 파기, 12년 선고..."범행인정 및 성범죄 전력 없어"

 

온라인 메신저로 미성년자를 유인해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김모(39)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8일부터 8월 3일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A(13)양을 13차례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양이 채팅 앱을 통해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는 A양의 신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해 자신과 성관계할 초등학생까지 구해오도록 여러 차례 강요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3세 안팎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중형을 선고해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성범죄 전력이 없다"면서 3년을 감형,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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