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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관리전담반 570명으로 확대 ... 80대 이탈자도 고발조치

 

제주도가 도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한다. 격리수칙을 어겨 고발되거나 격리를 거부한 4명이 제주섬 밖으로 출도조치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자가격리자 증가에 대비해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을 362명에서 570명으로 대폭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도는 “최근 해외입국 등을 통해 자가격리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전담공무원 교육 등을 강화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 점검을 통해 자가 격리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최초 고지시 무단이탈 처벌규정 안내 및 전담 공무원 모니터링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 재난문자 안내 및 안전신문고 신고센터를 활용한 주민신고 유도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가격리 안전보호앱 미설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설치 독려와 함께 1일 4회 이상 유선통화를 통해 무단이탈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자가격리자에 대해 1일 2회 유선통화를 통해 자가격리 현황을 파악해왔다.

 

특히 최근 제주도로부터 고발조치된 제주도내 7번 확진자의 비행기내 접촉자 A씨의 경우는 보건당국의 거듭된 자가격리 앱 설치 권장에도 끝까지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결국 자가격리 수칙을 어겼고 지난 31일 서부경찰서에 고발조치됐다.

 

제주도는 이외에 지난 31일 오후 4시35분경 전담공무원이 전화모니터링 과정 중 자가격리자 B씨의 추가 이탈 사례를 확인, 이에 대한 상세 조사와 함께 고발조치에 나설 뜻임을 밝혔다.

 

B씨는 80대로 강남모녀 접촉자다. 오는 6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31일 낮 12시경 격리장소를 이탈, 지인과 함게 30여분 동안 식당에 머물며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와 관련해 “어르신이고 자가격리과정에서 답답해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다”며 “형사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다른 자가격리자의 희생과 노력을 허사로 만들 수 있는 개인적인 일탈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전체 공동체를 위해 예외없이 협조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된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와 같은 법 제47조,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지침에 따라 하루 2번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과 격리 장소 체류 여부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오는 5일부터 위반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도는 이외에 제주공항을 통해 입도했지만 자가격리를 거부한 해외방문 이력자 4명에 대해 즉각 출도 조치를 했다.

 

원 지사는 “의무적인 자가격리 조치가 시행되기 하루 전인 31일 제주공항에 특별입도절차 과정에서 자가격리를 거부한 해외방문자 4명에 대해 즉각 출도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필리핀에서 국내로 돌아온 3인 가족과 캐나다에 체류하다 국내로 돌아온 1명으로 모두 한국인이다.

 

원 지사는 “이들은 제주가 상대적으로 청정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주도에 머무르기를 희망했지만 제주도민이 아니기 때문에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통보하고 돌려보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내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1일 오전 0시 기준 266명이다. 제주도내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된 사람이 160명,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가 106명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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