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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 상당한 피해 ... 해외입국자 격리 실효성 담보 방안 전달"

 

제주도가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미이행’과 관련해 구상권 청구 조치 등의 방안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제주도는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14일 자가격리 의무화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격리 미이행 시 구상권 청구 조치 등 실효성 담보 방안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이날 오전 8시30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 합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이를 전달했다.

 

도는 제주를 여행한 후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소재 대학 유학생 A(19・여)씨 모녀의 사례를 들며  강력한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모녀는 지난 20일 오전 9시 30분 이스타항공 항공편으로 제주로 들어왔다. 이후 4박5일간 제주시 애월부터 성산읍과 우도, 표선, 서귀포 등 제주도 곳곳을 방문했다. 이어 지난 24일 오후 4시 15분 티웨이항공 항공편으로 서울로 돌아갔다.

 

제주도는 특히 A씨에 대해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에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라는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입국 5일 후 가족과 동반해 제주 여행을 강행했다”며 “또 증상 발현 이틀이 지난 23일 선별진료소가 아닌 일반 의원을 방문하는 등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는 그러면서 “이로 인해 27일 오전 기준 47명의 도내 접촉자 자가격리돼 생업이 중단됐다”며 “동선 내 방문 장소 20개소도 폐쇄 및 격리조치 돼 상당한 영업 손실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A씨 모녀가 우도를 방문하면서 탑승한 여객선의 탑승객이 확인되면 도내 접촉자는 1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원 지사 역시 “이번 경우로 피해액은 1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막심한 사회적 비용에 더해 국민 및 도민이 받은 정신적 피해도 있다.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일상생활을 희생하면서 방역에 참여하는 도민들에게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고 강한 비판을 했다.

 

도는 이에 따라 이번 사례와 같은 도덕적 해이 예방 차원에서 모든 해외방문 이력자의 자가격리 의무화 실효성 담보를 위한 구상권 청구 방안 등을 건의했다.  

 

도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자기격리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해야 한다.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구상권까지 청구해야 한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으면서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 모녀에게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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