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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방문 이력, 증상 상관없이 검사 받아달라 ... 제주, 코로나 피난처 아니다"

 

최근 미국 유학생이 제주여행을 다녀간 후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가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해외 입국자에 대해 법적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희룡 지사는 2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코로나19 합동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는 신천지 관련 감염 폭증 시기를 거쳐 이제는 해외발 유행에 강력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제주에서는 앞서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 지난 15일 귀국한 A(19・여)씨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간 제주를 여행한 후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발생했다. A씨는 20일부터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를 여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 지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월15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14일간 자가격리 하라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고 제주로 여행 온 것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여행이력을 숨기고 입도한 여행객에 대해서는 시설 자가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 유학생은 입도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다”며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입도객에 대해서는 최대한 철저히 조사한 뒤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를 끝까지 추적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원 지사는 "제주는 피난처가 아니다"라며 “제주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청정지역이기는 하지만 이곳으로 여행오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잠복기 기간 동안 제주 방문을 자제하고 입도한 경우 즉각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또 “해외여행 후 제주에 들어온 이들은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 코로나19 검사를 받기를 바란다”며 “마스크를 쓴다고 해도 방문한 곳이 폐쇄되고 접촉자가 자가격리된다. 마스크가 면죄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모친을 포함한 지인 3명과 함께 20일 오전 9시50분 김포발 이스타항공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에 들어왔다. 이후 4박5일간 제주시 애월부터 성산읍과 우도, 표선, 서귀포 등 제주도 곳곳을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접촉자는 38명이다. 하지만 우도 배편의 승객 수 등에 따라 접촉자는 100명 내외로 불어날 수도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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