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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2만1116명 및 아동수당 대상자 4만여명 대상 ... "신속집행하겠다"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저소득층에게 정부 추경 320억원을 활용해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25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합동브리핑을 갖고 긴급생활자금 지원계획을 밝혔다.  

 

도는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과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노인일자리 쿠폰, 아동양육 한시지원 등의 사업 계획을 수립해 이번 긴급생활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2만1116명이다. 급여종류별 및 가구 인원에 따라 지급 규모가 차등 적용된다. 총 예산은 129억8300만원이며 생활안정과 소비여력 제고가 목적이다.

 

지급은 선불카드 및 종이상품권으로 이뤄진다. 지급시기는 4월 중순부터이며 수령이 곤란한 수급자들을 고려해 최대 7월 말까지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및 휴・폐업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지급 기준을 한시 완화한 사업이다.

 

도는 우선 기존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지급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산기준 심사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기준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기존 1억1800만원 이하의 재산기준으로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1억6000만원 이하 재산 가구도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또 금융재산 산정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에서 100%로 확대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가구별로 61만 원에서 258만 원의 금융재산기준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코로나19에 따른 실직 및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 세부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행정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적극 보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가된 긴급복지예산은 10억2600만원이고 신청은 오는 7월31일까지다.

 

이밖에도 도내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참여자 9500명에게 추경 22억4200만원을 투입해 종이상품권을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쿠폰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기간은 4개월이다. 매월 급여일에 지급이 이뤄진다. 신청은 희망자에 한해 가능하다.

 

또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사업대상은 아동수당 대상자 3만9280명이며 사업비는 모두 157억1200만원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지급방법이 정해지는 4월 말쯤 지급될 예정이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 재난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사용하는 긴급생활지원인 만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신속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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