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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월 만기 도래 2905곳 혜택 ... 이차보전금 26억원 지원

 

제주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 만기 도래로 일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금 상환을 1년 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건설업 등 41개 업종을 대상으로 2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업종별로 차등 지원되고 있다.

 

융자 기간은 회차 별로 2년까지다. 총 3회차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대출을 받은 경우 올해로 3회차 연장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상환기간이 임박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대출금 일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융자와 보증에 대해 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총 2905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됨다. 이들 업체의 융자규모는 1515억원이다.

 

도는 상환 연장에 따른 1.7%의 이차보전금으로 26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오는 20일 신용보증재단 및 16개 금융기관과 만기연장에 따른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다음달 1일 만기 도래 업체부터 연장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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