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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을 개정해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 해상운송비 지원 기준을 상자당 운임단가로 정액화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빙장삼치와 가공품 운임단가를 kg당 200원, 15kg 한 상자당 3000원 적용하던 것을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 어류·가공품의 상자당 운임 단가를 3000원으로 정액화 했다.

 

추자도 신양항에서 제주항으로 화물이 접수될 때 해상운송비는 상자당 3000~4000원이 적용된다.

 

지침 개정 전에는 15kg 이외의 다양한 무게의 상자가 접수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이 없어 지원금을 산정하는 데에 혼란이 있었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 상자 당 정액 지원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택배를 이용하는 해상 운송의 경우에도 주민에게 지원금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제주도는 올해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액으로 제주시 1억5000만원, 서귀포시 700만원 등 모두 1억5700만원을 지원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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