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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무사증 제도 중단 전 입도 ... 여죄 조사 중"

 

코로나19(COVID-19) 확산세에 따른 마스크 품귀현상을 이용해 1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중국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사기 혐의로 중국인 A(33)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집한 구매자 4명에게 마스크 8만1000개를 팔겠다고 속여 1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무사증 제도 일시중단 전인 지난달 29일경 제주에 입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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