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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범행대상 미리 여성으로 한정해 죄질 불량 ... 죄책감도 없어"

 

제주시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금품을 뺏으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1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전 7시52분경 제주시 이도2동 제주벤처마루 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던 B(54.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씨는 갑자기 나타난 강도에게 몸통과 얼굴을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으나 현장에서 격렬히 저항해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 같은날 오전 8시30분경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돈을 빼앗으려 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살인에 대한 고의성은 없어 검찰의 혐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로 인해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어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범행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별다른 죄책감이나 후회의 감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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