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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출신, 10일 제주에 들어와 ... 잠복기 24일까지 자가격리 조치

 

제주도는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1번 환자와 접촉한 후 제주에 들어온 30대 남성 A씨가 코로나19 진단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는 20일 오전 9시40분경 질병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대구시 중앙역학조사관 조사 결과 A씨가 대구 체류 중 31번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도는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20분경 A씨를 보건소 구급차를 통해 서귀포의료원으로 이송, 검체 채취를 했다.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의뢰 결과 오후 4시20분 경 최종 음성 판정 결과를 확인했다.

 

도는 A씨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상세면담을 한 결과 A씨가 지난 9일까지 대구에서 거주하다 10일 제주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1일부터 도내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와 제주도는 A씨와 31번 확진자가 지난 9일 접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의 잠복기는 오는 24일까지다. 제주도는 A씨를 오는 24일까지 자가격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A씨와 함께 생활 중인 동료에 대해서도 대중교통 이용 자제 및 외출 자제를 권고하고 개인위생 교육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A씨는 현재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제주에서 코로나19 감염검사 대상자는 20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171명이다. 현재 검사가 진행중인 23명을 제외하고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는 감염병 확진자 제로로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한 도민 우려가 높은 만큼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도착장에 발열감시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청정 제주지역 사수를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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