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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는 20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고유정 선고 공판에서 “전 남편 사건의 경우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면서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단했다.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고, 의붓아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다음은 고유정이 전 남편·의붓아들 살인사건부터 재판에 넘겨지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한 일지.

 

◇2018년 11월
▲1일 유산 후 불면증 제주시내 병원에서 수면유도제 구매

 

◇2019년 2월
▲28일 고유정 의붓아들 제주 할머니 집에서 청주로 이주

 

◇2019년 3월
▲2일 의붓아들 충북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의뢰
▲4일 국과수, 질식사 1차 소견.

 

 

◇2019년 5월
▲1일 국과수 부검결과 통보. 압착에 의한 질식사.
▲9일 제주지방법원 아들 면접교서권 관련 가사재판 패소.
▲17일 감기 등 증세 호소하며 충북 소재 병원에서 수면제 처방 받아 인근 약국에서 구매.
▲18일 충북 청주에서 승용차를 몰아 전남 완도로 이동. 여객선 이용해 제주 입도.
▲22일 제주시내 한 마트에서 흉기 한 점과 표백제, 청소도구 등 구입.
▲25일 면접교섭일. 친아들과 함께 전 남편 만나 테마파크 등 방문. 펜션에서 전 남편 살해.
▲26일 펜션에서 피해자 시신 훼손 추정.
▲27일 펜션 퇴실. 제주시내 병원에서 다친 손 치료. 전 남편 유족, 경찰에 실종신고.
▲28일 제주시내 마트에서 표백제, 청소도구 등 환불. 여행용 가방, 종량제봉투 등 구매 후 완도행 여객선 승선. 해상에 피해자 사체 유기. 경기 김포로 이동.
▲29일 김포 주거지에서 피해자 시신 2차 훼손. 경찰, 피해자 동생 진술에 따라 형사사건 전환.
▲31일 김포 주거지 쓰레기 분리함에 시신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종량제봉투 유기. 충북 청주 이동.

 

 

◇2019년 6월
▲1일 경찰, 살인 혐의로 고유정 긴급체포. 승용차에서 범행도구 등 발견.
▲4일 제주지방법원,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5일= 제주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 신상공개 결정.
▲10일 국과수, 수거한 이불의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졸피뎀 성분 검출.
▲12일 경찰,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검찰 송치.

 

◇2019년 7월
▲1일 제주지방검찰청, 고유정 기소.
▲29일 국과수, 추가 약물검사에서 의붓아들 아버지 체내 수면유도제 성분 검출.

 

◇2019년 8월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1차 공판. 고유정 첫 출석.

 

◇2019년 9월
▲30일 충북경찰, 의붓아들 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2019년 11월
▲7일 제주지검, 의붓아들 살인 혐의 추가 기소.
▲19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전 남편 살인사건·의붓아들 살인사건 병합 심리 결정.

 

◇2019년 12월
▲2일 전 남편·의붓아들 살인사건 병합 후 첫 공판.

 

◇2020년 1월
▲20일 검찰 고유정에 사형 구형.

 

◇2020년 2월
▲20일 고유정 사건 1심 선고 공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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