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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측 "제3차 칩입 없는 타살이라면서" ... '양형기준 신뢰불가' 반응도

 

'고유정 사건'의 피해자 유족측이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직후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는 20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 대해 전 남편 살인 혐의에 대해서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붓아들 사건의 경우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무기징역 선고가 나오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이날 피해자인 전 남편과 의붓아들의 유족들도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참관했다.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온 한 시민은 “신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라고 말하며 선고 결과에 대해 억울해했다. 또 일부 시민은 눈시울을 붉히며 법정을 빠져나오기도 했다.

 

숨진 홍모(5)군의 친아버지인 홍모(38)씨는 선고를 듣고 끝내 울음을 터트렸다. 방청객이 법정을 빠져나온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였다.

 

홍씨는 “열흘 뒤면 우리 아이가 사망한 지 딱 1년이 된다. 그러나 고유정이 무죄라면 아이 죽음의 원인도 모르게 되는 것”이라면서 “피의자의 인권이 중요하다지만 우리 아이 죽음의 진실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재판부에 묻고 싶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아이에 대한 부검 감정서에서는 타살이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제3자의 침입도 없는데 그러면 누가 우리 아이를 죽였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전 남편 강씨의 유족 측도 의붓아들 사망사건의 무죄 선고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 남편 유족 측 변호를 맡는 강문혁 변호사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죄질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동일한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며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경우 가석방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 무기징역이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피해자 강씨의 동생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재판부의 선고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사람을 얼마나 더 잔혹하게 죽여야 사형이 선고되는 것인지 재판부의 양형 기준을 이해할 수 없고, 유족으로서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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