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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참혹한 방법으로 전 남편 사체훼손, 연민.죄책감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의붓아들 건은 "피해자, 아버지 다리에 눌렸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워 ... 무죄"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7·여)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당시 37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해 3월2일 오전 4시에서 6시 사이 침대에서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 홍모(5)군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홍군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도록 머리를 돌린 후 뒷통수 부위를 10분 이상 강하게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전 남편 사건의 경우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과 죄책감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이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범행의 잔혹성, 사회에 미치는 파장, 유족의 슬픔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의붓아들 사건은 "모든 의심을 배제할 만큼 엄격히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간접 사실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과학법칙에 부합돼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왜소하고 통상적 치료 범위 내에 처방받은 감기약의 부작용이 수면 유도 효과임을 고려해 봤을 때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현남편의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으나 피고인이 차에 희석해 먹였다고 확증할 수 없다"며 의붓아들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법정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피해자 홍군의 아버지 홍모(37)씨는 방청석에 앉아 한동안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렸다.

 

고유정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하고 싶은 말 없습니다"라고 답하며 법정 경위의 호위 속에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두 차례나 저질렀다”면서 “극단적 인명경시 태도에 기인한 계획적 살인임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반성과 사죄 없이 거짓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요구한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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