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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전 남편 사건'은 계획살인 판단, '의붓아들 사건'은 무죄"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 남편 살해사건이 발생한 이후 9개월여 만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당시 37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해 3월2일 오전 4시에서 6시 사이 침대에서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 홍모(5)군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홍군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도록 머리를 돌린 후 뒷통수 부위를 10분 이상 강하게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전 남편 사건의 경우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서는 "모든 의심을 배제할 만큼 엄격히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두 차례나 저질렀다”면서 “극단적 인명경시 태도에 기인한 계획적 살인임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반성과 사죄 없이 거짓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요구한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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