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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전 남편 사건은 "계획범행 아니다", 의붓아들 사건은 "나 아니다"
법조계 "공소사실 전부 인정될시 사형 가능", 검찰 "거짓변명 일관 ... 사형"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7)에 대한 선고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전 남편 살해사건이 발생한 이후 9개월여 만이다. 

 

앞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 최종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20일 오후 2시 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재판의 쟁점은 두 가지다. 전 남편 사건의 경우 살인의 고의성 여부다. 의붓아들 사건의 경우 고씨가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당시 37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재판과정에서 전 남편에 대한 살인과 시신은닉 혐의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정당방위이자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 강씨의 혈흔에서 검출된 졸피뎀 성분과 고유정이 범행 전 제주시내 마트에서 흉기와 청소도구, 표백제 등을 구입한 정황을 계획범행의 증거로 제시했다.

 

고유정은 또 이보다 앞선 지난해 3월2일 오전 4시에서 6시 사이 침대에서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홍군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홍군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도록 머리를 돌린 후 뒷통수 부위를 10분 이상 강하게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고유정은 혐의 자체는 인정한 전 남편 살해사건과는 달리 의붓아들 사망사건의 경우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공소장과 관련해 "우연적 요소를 꿰맞춘 상상력의 결정체"라고 비판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의붓아들 사망당시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고유정의 주장과 배치되는 컴퓨터 사용기록 및 휴대전화 기록을 제시했다. 

 

또 사건 발생 전 현 남편 홍모(38)씨와 다투다가 뜬금없이 홍씨의 잠버릇을 언급한 점, 사건 발생 직후 홍군의 사인을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통화하며 '영유아 돌연사'를 언급한 점 등을 정황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두 차례나 저질렀다”면서 “극단적 인명경시 태도에 기인한 계획적 살인임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반성과 사죄 없이 거짓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면 사형 선고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제주출신의 한 변호인은 "의붓아들 사건을 유죄로 판단한다면 고유정은 연쇄살인을 저지른 것이 된다"며 "재판 과정에서 반성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재판부가 사형 선고를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실제 선고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최근 30년간 제주에서 범죄를 저질러 사형 선고를 받은 사례는 단 1차례에 불과하다.

 

2003년 제주 시내를 돌며 60대 슈퍼마켓 주인 등 3명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이모(당시 37세)씨가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치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마저도 재판이 모두 서울에서 이뤄져 사실상 제주 지역에서 사형 선고는 1차례도 없는 셈이다.

 

무기징역 선고 또한 흔치 않다.

 

제주에서는 2015년 3월13일 오전 9시30분께 제주시 한경면의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퇴비를 뿌려 암매장한 김모(당시 29세)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같은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만약 고유정에 대해 실제 사형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사실상 집행은 어렵다. 한국은 1997년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뒤 이후 20년 넘게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다.

 

고유정 사건의 경우 사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 20만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의 공식답변을 끌어내는 등 전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는 형벌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10일 최후진술에서 "저 자신, 제 목숨, 제 새끼 등 저와 관계된 모든 것을 걸고 아닌 건 아니다"며 "재판부에서 꼭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한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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