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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3개월까지 수시 접수 ... 지원 규모 2000억원, 기업당 최대 1억원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 지원이 시작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제주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오는 17일부터 5월 29일까지 3개월간 수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2,000억 원이다. 기존 대출 유무에 관계없이 업종별로 매출액 이내 범위 내에서 20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지원은 자금별 융자 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자차액 보전비율은 2.1%다. 보증서나 부동산 담보에 따라 수요자부담 대출 금리는 1.4~1.7%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지원 대상은 「제주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해 도내에 사업장을 둔 총 41개 업종이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비롯해 사업자등록증,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확인서류 등 지원 대상 업종별 증빙서류를 지참해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지원대상과 한도 등을 확인하고 융자추천서를 발급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발급된 융자추천서 지참 후 도내 16개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대출이 이뤄진다.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 지원에 대한 기타 문의는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시 064-805-3370~1 / 서귀포시 064-805-3380)이나 도 소상공인・기업과(064-710-2634~5)로 하면 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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