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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아무런 잘못없는 피해자 살해하려 해 섬뜩 ... 다른 범죄전력 없어"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관광객을 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고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2시경 제주시 이호테우해변 인근 주차장에서 SUV 차량으로 20대 관광객을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차에 치인 관광객은 크게 다치지 않아 목숨을 건졌다.

 

조사결과 A씨는 사건 발생 며칠 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이번 범행은 섬뜩하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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