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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한 선장 2명이 서귀포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통영 선적 어획물 운반선 S호(84t) 선장 A(64)씨와 모슬포 선적 연안복합어선 N호(5.57t) 선장 B(76)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유효기간이 지난 해기사 면허로 지난 12일 경남 통영을 출발해 지난 13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까지 약 238㎞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소형선박 조종면허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약 22.5㎞를 불법 운항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법규를 지키고 스스로 안전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무면허 운항 근절 등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육상 형사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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