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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조사, 노동인권의식 점차 향상 ... 근로계약서 작성도 다소 증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황이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의 노동인권 의식은 점차 향상돼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전체 고등학생의 약 71.2%인 1만4616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전체 설문 응답자 중 22.2%인 3232명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아르바이트 경험 응답자 중 49.5%가 특성화고(종합고 포함) 학생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는 ‘용돈 마련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80%로 가장 많았다. 식당(서빙.청소) 아르바이트를 50.8%로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전년도의 아르바이트 경향과 비슷했다.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5.9%로 높은 편이나, 전년도 61.12%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아르바이트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는 응답이 52.4%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 많았다. 주 3일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5.4%로 주중에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최저임금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68.2%였다. 아르바이트 임금을 최저임금 8350원 이상 받는다는 학생이 84.9%로 전년도 69.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 응답자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6.4%로 전년도 17.8% 보다 다소 낮아졌다. 아르바이트 부당대우 경험 내용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임금 부당지급(초과수당 포함)’과 관련한 응답으로 65.7%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전년도 30.9%에서 2019년 34%로 다소 증가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로는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37.6%로 가장 높았다. ‘고용주가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가 28.6%로 다음을 이었다. 단,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은 전년도 41.5%에 비해 감소했다.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65.2%로 전년도의 59.5%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노동인권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학생 중 약 72.2%가 노동인권 교육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2020학년도에 알바신고센터 28개교를 운영하고 특성화고 6교에 ‘찾아가는 노동인권캠프’를 운영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상담 및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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