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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받은 현금 돌려주고 스스로 신고한 정황 고려 ... 뇌물업자는 엄벌"

 

업자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아 제주에서 첫 김영란법 적용 사례가 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0.4급)씨에 대해 벌금형 100만원 등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또 김씨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조경업자 전모(61)씨, 용역시행사 대표 이모(61)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와 도청 부하직원 등 공무원 4명은 2018년 4월6일 제주도내 모 음식점과 단란주점에서 도내 한 용역시행사 업체 대표 이씨 등 2명으로부터 126만88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또 서기관 승진 축하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은 의혹도 받아왔다. 그러나 김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이씨에게 금품을 돌려주고 2018년 5월24일 제주도 청렴감찰관에게 자진 신고했다.

 

당초 검찰은 업체 관계자들이 제주화북공업단지 용역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목적으로 김씨에게 접근해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김씨에 대해서는 향응을 받고 금품은 수수했지만 업자들의 요청은 거절한 것으로 판단,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2018년 12월18일 김씨를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법정에서 판단이 필요하다며 김씨를 정식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렴결백해야 할 공무원의 기대를 저버렸다"면서도 "업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되돌려주고 스스로 신고하는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뇌물을 준 업자들에 대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뜻대로 되지 않자 해당 공무원을 비난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을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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