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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최석문 판사 "대중 사행성 조장.근로의식 저해해 사회 해악 높아"

 

불법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운영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13일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개장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 총책 A(4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금 5억2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A씨를 도운 나머지 일당 3명 중 B(35)씨와 C(35)씨에게는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D(4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80∼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등 4명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모 오피스텔에서 컴퓨터 등 집기를 갖춰놓고 38억원대 판돈이 오가는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같은 범행으로 6억9750여만원의 수익을 챙기고 B씨와 C씨, D씨에게 매달 200만~300만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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